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양곡판매업을 하는 상인이다.
원고는 2004. 10.경부터 2017. 5.경까지 대전 서구 E에서 피고 명의로 등록된 ‘F’에 쌀과 잡곡을 납품하였다.
원고가 최근 3년 동안 납품한 물품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거래 당사자로서 물품대금 지급채무 원고는 피고가 F의 실제 업주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F의 상호를 등록한 다음 이를 G에게 대여하여 G이 자기의 계산으로 F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F을 등록하여 그 영업을 G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F의 운영과 관련하여 명의를 차용한 G의 채무에 대하여 G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G이 실제 영업주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1-1호증 내지 을1-10호증,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2010년경 물품대금 미수금 누적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상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 때 피고가 원고에게 ‘G에게 F을 보증금 3,000만원에 전대(건물 전대차계약)하였다’는 취지를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최소한 피고로서는 2010년경에는 F의 실제 영업주가 명의와는 달리 G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금이 118,155,000원인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모두 2015년 이후의 거래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