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22:22경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아우디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방범용CCTV 영상 및 핸드폰 동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곳이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었고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우회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곳은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이고 횡단보도를 막 지나 교차로 바로 앞이기는 하였으나, 그곳에 차량을 세워둔다고 하여 다른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교통량이 많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