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133호에서 C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의 C을 운영하기 전인 2014. 12.부터 2016. 3.까지 서울 용산구 D, 8 층 270호에 있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장 모르게 2014. 12. 4., 2014. 12. 15., 2015. 4. 1., 2015. 7. 8., 2015. 8. 6., 2016. 2. 15. 여섯 차례에 걸쳐 생활 정보지 ‘ 벼룩시장’ 마포지역에 ‘ 휴대 폰 개통 즉시 현금 바로 지급 E 250 ~ 600만 원’, ‘ 휴대 폰 내 구제 정상허가 업체’, ‘ 전화 문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F, G’ 라는 내용으로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부 업 광고를 하였고, 광고를 보고 돈이 필요하여 연락한 H과 전화상담 후 2014. 12. 17. 스마트 폰을 개통해 주고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를 개통 즉시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스마트 폰 거래를 가장하여 1대 당 약 40만 원 가량을 수수료로 제하고 6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7.부터 2016. 3. 4.까지의 기간 동안 총 47회에 걸쳐 합계 35,367,986원을 대출하여 주는 무등록 대부 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부 업 광고를 하고, 무등록 대부 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피 내 사자 마포 벼룩시장 휴대폰 내 구제 광고 내용 채 증 사진, 수사보고( 피 내사자 A 휴대폰 내 구제 광고사실 확인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