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1. 12. 경 서울 양천구 C, 1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소액 대출을 원하는 E에게 아이 폰 6S 플러스 2대를 E 명의로 개통하게 하여 위 아이 폰을 담보로 보관하고 E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면 그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11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6,10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D 사이트와 D 까페에 ‘’ 편리한 긴급자금 대체금융, 스마트 폰 최고가 매입, D 개통하고 현금 받고, 어디 돈 빌릴 데 없나,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방법이 없나,
현금은 즉시 할부금은 할부기간에 따라 천천히, D 그렇지 아무 조건 없이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지 아하, 대출조건이 너무 하네, 이것 저것 조 회도 하고 서류도 아, 미치겠다“ 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소재 확인 결과 D로 확인), 수사보고 (D 휴대폰 내 구제 대출광고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 내사자 G 특정 및 운영업소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 내사자 G 운영 대부업소 무등록으로 확인), 수사보고 (D 휴대폰 내 구제 관련 서류 보관사실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