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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423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71,908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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