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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5 2015가단60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19,467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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