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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2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25,802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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