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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06 2019고단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23:4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과일야채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D이 남편인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D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가정싸움에 왜 경찰이 간섭하느냐, 내 동생이 경찰서장이다.”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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