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65,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A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딩 지하 103-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2014. 8.부터 2016.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 및 그 체납에 따른 연체료가 도합 41,265,61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집합건물인 이 사건 빌딩의 관리단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원고에게 위 체납 관리비 합계 41,265,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층에서 물이 새서 피고가 2013. 7.경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리하여 주지 않다가 2015년에야 수리가 마쳐졌으나, 수리를 해주지 않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천장이 망가졌고, 천장 수리를 원고에게 요구하여도 원고가 해주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피고가 도합 8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이 사건 관리비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