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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3고정29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20: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12세)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고,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한다는 이유로, 그의 목을 오른 손으로 움켜쥐고 들어올리고,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와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1. 폭행피의자 임의동행보고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경위 청취 및 상처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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