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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8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 경 경산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300만 원, 2개 650만 원, 3개 1,000만 원을 주겠다.

”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6. 19. 16:0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의자 명의의 하나은행 (D), 새마을 금고 (E,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 신청서

1. 거래 명세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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