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2578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19,2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14.부터 2000.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9,819,2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14.부터 2000. 7. 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