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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2578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19,2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14.부터 2000.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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