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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18가단611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별지

부동산 목록 ‘①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같은 목록 ‘③ 매매대금’란 기재 돈을...

이유

1. 피고 B, E, G, H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 F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구 달서구 I 일원 52,18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2012. 6. 5.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6.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7. 12. 2. 개최된 조합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동의(재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 안건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한 다음 2018. 8. 2.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순번 8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원고는 2018. 8.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

)를 발송하여 위 최고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위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1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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