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942,4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E,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E, J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이 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대구 달서구 K 일대 52,18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2. 6. 5.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6.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2017. 12. 2. 개최된 조합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동의(재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 안건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한 다음 2018. 8. 2.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원고는 2018. 8.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각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위 최고서에 대하여 위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