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128,125,5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달서구 C 일대 52,18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2012. 6. 5.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6.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2017. 12. 2. 개최된 조합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동의(재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 안건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한 다음 2018. 8. 2.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2018. 8.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여 위 최고서가 2018. 9. 3.경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최고서에 대하여 위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1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1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