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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나65746
양수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피고 B는 2018. 3. 9. 경 F 과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임대차 목적물(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8. 3. 9.부터 2018. 7. 9.까지, 보증금 3,000,000원(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 한다) 은 계약 시, 계약 기간 전체에 대한 차임 9,000,000원은 2018. 3. 19. 일시불로 각 지급 받고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의 계좌를 통해 F으로부터 위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 받았다.

G E E

다. F은 2018. 5.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 목적물에 관하여 전대차기간 2018. 5. 18.부터 2018. 7. 9.까지, 보증금 3,000,000원, 계약 기간 전체에 대한 차임 6,0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 받았다.

라.

그 후 F은 2018. 7.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12. 6. F 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1,800,000원을 F으로부터 양도(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 한다)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의 위임을 받아 피고들에게 위 채권 양도 통 지를 하였다 피고들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양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내용 증명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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