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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0 2016가단27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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