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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350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14.부터 2005. 2.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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