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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9나69
청산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가 2009. 10. 30. D에게 49,92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가 2010. 2.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320호로 작성되었다. 2) 선정자가 2009. 10. 25. D에게 49,92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가 2010. 2.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321호로 작성되었다.

나. 피고와 D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1) 피고가 2015. 4. 16. D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E 대 79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매계약서에는 G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을 6,00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와 D의 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을1). 2) 피고는 2015. 4. 17.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40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H 등부 2015년 제360호로 인증을 받았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을3). 매매계약에 따른 명도내용 1) 실 매매 총 대금은 현 임대보증금 포함 금 54억 원으로 한다. <4층 임대보증금 일억 원(100,000,000원)> 2) 유치권 포기 및 해지 서류를 첨부한다.

-유치권에 대한 그 어떤 이해관계도 매매에 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한다.

-㈜I(일십칠억원₩1,700,000,000원),㈜J(오억사천만원₩540,000,000원)의 유치권포기각서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지 처리한다.

3) 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 관계에 따른 세금 및 공과금 등의 모든 근저당 설정을 매도자가 전체 해지한다. 4) 해당 건물 1층~6층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매잔금 시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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