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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132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7. 5. 23:50 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남, 당시 55세) 이 피고인에게 외상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인근 부동산 사무실에서 카드놀이를 하던 피고인의 지인들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며 서로 떨어뜨려 놓았는데, 피해자가 ‘ 내가 오늘 저놈 하고 한번 붙어야 된다’ 고 하며 사람들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향해 달려가자 피고인은 길 옆에 놓인 철제 신문 가판대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출혈성 뇌좌상 및 혈종,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1997. 7. 21. 18:40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좌두 정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및 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시 조서,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 초진 소견서, 폭력 피의사건 발생 및 수사보고 상해 치사 피의사건 발생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피해자에 대한 입 퇴원, 진료 기록부, 수사보고( 목 격자 G,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의 유족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의 유족 제출 편지 첨부), 편지 1매

1. 철제 신문 가판대 사진, 피해자 부검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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