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철제 신문 가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처와 아들이 남편과 아버지 없이 평생을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약 20년 간 외국으로 도피함으로써 형사책임을 회피하였고, 국내에 입국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재외 공관을 통하여 한국으로 자진 입국하여 수사를 받았고, 원심 법정에서 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바 있다.
피고인은 고령에 협심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공상 군경 6 급 2 항의 국가 유공자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