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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1.22 2012노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징역 5년에 처한 것은, 강간죄, 강도상해죄, 살인죄로 형을 선고받거나 피고인과 같은 법률이 적용되어 3년에서 4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죄와 형 사이의 균형을 현저히 상실한 것이고 헌법이 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므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법 제8조 제1항), 그 의사확인 방법은 대상사건의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조 제2항).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법 제1조)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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