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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1.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2021.01.29. 타법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2. 5. 29.>

제3조 (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사건번호

3.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

③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는 서면사본의 송달 외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기재한 법원서기관 ㆍ 법원사무관 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보고서로써 할 수 있다.

제3조의 2 (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한 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고인 의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대상사건에 대한 피고인 의사의 확인절차에 관한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 제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공판준비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결정(이하, ‘재정합의결정’이라 한다)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공판준비기일“과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첫 공판기일“로, 이 규칙 제4조제1항의 ”법 제8조제1항“은 ”이 규칙 제3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구체적인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2.]
제4조 (피고인 의사확인을 위한 심문기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심문하거나 서면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9.>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③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

제5조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 시 피고인 의사확인)

① 법원은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2.>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법 제8조제2항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를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소장변경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의 경우)" 또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의 경우)”로, 법 제8조제4항의 “제1회 공판기일”을 “피고인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이후의 첫 공판기일”로 각각 본다.  <개정 2015. 6. 2.>

[제목개정 2015. 6. 2.]
제6조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

① 법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단, 심문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연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①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지방법원본원 합의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을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한다.  <개정 2021. 1. 29.>

제8조 (통상절차 회부)

①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상절차회부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9.>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9.>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통상절차회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9.>

⑤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구술로 그 사유를 주장하여 통상회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통상회부신청의 취지와 그 사유의 요지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9.>

제9조 (여비ㆍ일당 등)

① 법원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3. 31.>

②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3. 31.>

③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④ 숙박료의 항목과 그 금액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08. 3. 31., 2009. 1. 9.>

⑤ 제1항에 따른 여비ㆍ일당 및 수당의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008. 3. 31.>

제10조 (여비ㆍ일당 등의 감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여비ㆍ일당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정한 사유가 있는 때

2.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된 때

3. 배심원ㆍ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

제11조 (배심원 직무의 면제)

① 법 제20조에 따른 면제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

2. 선정기일의 일시, 장소

3. 배심원 직무수행의 면제사유

② 제1항제3호의 면제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서면에 의한 면제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를 심문한 후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등록정보)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9.>

② 법 제22조제2항의 주민등록자료는 무작위로 추출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법 제22조에 따라 송부된 주민등록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관리)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 예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안 때에는 해당자를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에서 삭제한다.

1. 배심원후보예정자가 사망한 때

2. 배심원후보예정자가 관할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한 때

3. 배심원후보예정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4. 배심원후보예정자가 법 제17조, 제18조의 사유에 해당한 때

②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송부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9.>

제15조 (전담관리자의 지정)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관리자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정보를 검색ㆍ출력할 수 있고, 그 주민등록정보가 배심원 선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제2항의 주민등록정보를 검색ㆍ출력할 수 없다.

제16조 (선정기일의 통지)

① 선정기일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

2. 선정기일의 일시, 장소

3. 출석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

5.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당ㆍ여비 등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

② 법원은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질문표를 송달할 수 있다.

제17조 (질문표)

① 법 제25조제1항의 질문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그 밖에 배심원후보자가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답변을 기재하여 제출한 질문표를 재판기록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심원후보자의 의무)

① 배심원후보자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에 답하여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조 (배심원후보자의 호칭)

① 법원은 선정기일에 배심원후보자 에게 번호를 부여한다.

②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서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제20조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①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은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은 필요한 때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무이유부기피신청)

① 검사와 변호인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함에 있어 편견에 기초하거나 배심원후보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원은 피고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고인별로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 피고인별로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같아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이 정한 피고인별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을 합한 총수의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다.

④ 검사와 변호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배심원을 추가선정하는 때에는 각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에서 선정기일에 행사한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을 공제한 나머지 인원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선정)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누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변론종결시까지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선정기일 조서)

① 선정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 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정기일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정기일을 진행한 일시와 법원

2. 「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기재한 사항

3.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법원이 부여한 번호

4.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여부

5.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진술 요지

6. 배심원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와 그 이유

7. 불선정 결정

8. 법 제20조에 따라 구술로 한 면제 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9. 법 제28조에 따른 기피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

10. 법 제29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그 이유 및 그에 대한 결정

11. 법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

12.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한 취지

제24조 (선정기일 조서의 증명력)

선정기일의 절차로서 선정기일조 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제25조 (배심원의 해임)

①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신청인의 성명

3. 해임대상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배심원번호

4. 해임사유

② 제1항제4호의 해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임신청 및 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 (배심원의 사임)

①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2.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성명 또는 배심원번호

3. 사임사유

② 제1항제3호의 사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 방법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법 제24조에 따른 배심원 선정기일 이전에 공판준비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에 따라 공판기일 사이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배심원에 대한 배려)

판사, 검사 및 변호인은 신속하고 이해하기 쉽게 심리를 진행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 (배심원의 좌석 등)

①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그 순서에 따라 착석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기일에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제31조 (공판조서의 기재사항)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기재된 각 사항 이외에 법원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부여한 번호와 그 출석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 (공판기일의 속행)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속행하는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33조 (배심원의 신문요청권)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문요청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의하여 요청된 신문 사항을 수정하여 신문하거나 신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배심원의 필기 등)

① 재판장은 공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 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용한 필기를 언제든지 다시 금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35조 (선서 등)

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 전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선서를 하도록 하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36조 (공판정 외에서의 검증, 증인신문 등)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 원은 공판정 외에서 검증,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출석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공판정 외 증거조사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재판장의 설명)

① 재판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에게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한 설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8조(자유심증주의)의 각 원칙

2. 피고인의 증거제출 거부나 법정에서의 진술거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

3.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를 무시하여야 한다는 점

4. 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각 의무

5. 평의 및 평결의 방법

6.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 취지 및 그 방법

②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특정하여 제1항의 설명에 포함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변론종결 후 예비배심원의 임무)

① 재판장은 종국재판의 고지 전까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법원 내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39조 (평의 등의 기일 지정과 비공개)

① 법 제46조제2항부터 제4 항까지에 따른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변론이 종결된 후 연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평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행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다.

③ 재판장은 법원경위 등으로 하여금 평의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가 종료된 직후 배심원이 당해 재판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체 없이 수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40조 (배심원 대표)

①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호선으로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호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배심원 대표를 지정한다.

② 배심원 대표는 아래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배심원 평의의 주재

2. 평의실 출입 통제의 요청

3.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판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청

4. 증거서류 등의 제공 요청

5. 평결 결과의 집계

6.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집계한 서면(이하 “평결서”라 한다)의 작성

7. 평결서의 전달

제41조 (평의의 방식)

① 배심원 대표는 평의를 주재하면서 배심원 각자가 충분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는 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 대표를 통하여 재판장에게 공소장 사본, 재판장 설명서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본, 증거서류 사본 및 증거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배심원에게 공소장 사본, 재판장 설명서 사본, 증거서류 사본 및 증거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평의가 시작된 후 예비배심원이 배심원으로 추가 선정된 경우에는 배심원들로 하여금 평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4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평결의 방식)

배심원 대표는 평의가 종료되면 배심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유죄의견의 수, 무죄의견의 수로 구분하여 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결서를 작성한 후 배심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43조 (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44조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절차)

①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 정보는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원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여부 확인은 서면에 의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개인정보공개의 동의 여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위 기간 내에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담당공무원 등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① 재판장은 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을 격리하는 경우에 신문ㆍ방송 시청 금지, 전화ㆍ인터넷 사용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요청의 취지와 사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요청인

2.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요청사유

부칙 <대법원규칙 제2107호, 2007. 10. 29.>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68호, 2008.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07호, 2009.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37호, 2009. 6. 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04호, 2012.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4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602호, 2015.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949호, 2021.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