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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4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 동두천시 BA 등에 전원주택부지(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라고 한다)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전원주택부지를 담보로 하여 사업자금으로 17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실제로는 12억 원 정도만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것을 믿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은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대출금과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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