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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7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①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F 사이의 스리랑카 R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중 배관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에 따른 성공보수 조건으로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② 피고인은 F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F가 이미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 중 95%를 상실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편취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법령의 적용란 부분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차용금으로 인정되고, ② 차용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 중 배관설치제작 공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불분명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과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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