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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9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2. 6. 2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사실 피해자 E은 D교회 F측의 안수집사일 뿐 D교회 사태의 배후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교회 사태 배후세력 G교회 E은 물러가라’라는 글이 인쇄된 플래카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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