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151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33,762원과 이에 대하여 1989. 11. 7.부터 1989. 12. 6.까지 연 1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