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20258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