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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13 2017가단503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3. 9.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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