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9 2016가단7709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 E, F, G에 대하여는 각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