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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나3850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G 일원에서 시행하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5.경 C로부터 C이 도급받은 위 공사 중 우오수포장공사 및 단지외부 기반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시행을 위하여 H를 현장책임자로 정하여 H가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실행하되, 기성금의 지급은 본사 및 시공사에 보고하여 확정분을 시공사 추인 하에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0. H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중 단지외부 기반시설 상하수, 포장공 및 교통시설물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8. 11. 29,882,000원을, 2016. 9. 12. 25,639,1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공사대금으로 합계 55,521,10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원고를 공급자로,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2016. 8. 10. 33,000,000원(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6. 8. 25. 28,858,000원(공급가액 26,234,545원 세액 2,623,45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55,000,000원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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