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4 2016고단11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일원에서 상호 ㆍ 매장 없이 중고 휴대전화 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2012. 5.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동부 대우 전자서비스 주식회사 F 센터의 아이 폰 수리 기사로 근무한 사람, G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휴대전화 부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애플사는 자사 제품 아이 폰에 대하여 제품 고장 시 해당 부분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아이 폰은 회수하고, 그 대신 리퍼 폰( 재 상 가능한 일부 중고 부품과 새 부품을 조합해 만든 제품) 을 지급하는 아이 폰 리퍼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동부 대우 전자서비스 주식회사는 위 애플사와 계약하여 아이 폰 공식 수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E, G은 E이 동부 대우 전자서비스 F 센터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 폰을 애플사로 보내고, 애플사로부터 받은 리퍼 폰을 고객들에게 교부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객이 맡긴 수리대상 아이 폰을 몰래 반출하여 메인 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애플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메인 보드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5. 6. 말경 H 건물 5 층에 있는 동부 대우 전자서비스 F 센터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아이 폰을 몰래 반출하였고, 피고 인은 위 F 센터 앞에서 E으로부터 그가 반출한 아이 폰을 건네받아 G에게 건네주었으며, G은 전달 받은 아이 폰의 메인 보드를 복제품으로 교체한 후 피고인을 통해 E에게 되돌려 주었고, E은 메인 보드가 교체된 아이 폰을 애플사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아이 폰의 메인 보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4,800만원 상당인 아이 폰 메인 보드 약 12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