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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서창동에 있는 ‘상류사회’라는 상호의 술집 앞부터 같은 시 용당동 올웨이즈 편의점 앞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채혈결과)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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