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29.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 22:0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센트럴 씨티 내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B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식사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돈까스와 소주를 제공받았다.
2. 2016. 3.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8. 19:0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경부 고속버스 터미널 1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식사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왕 돈까스 1개, 소주 2 병을 제공받았다.
3. 2016. 3. 9.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9. 19:30 경 서울 서초구 E 7동 지하 5-6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식사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뚝배기 불고기 1개와 소주 2 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