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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0 2014가단139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대 82.6㎡ 중 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경기남부시설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용산구 C 대 8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가 2006. 11. 13.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의 소유였다.

나. 원고는 2007. 9. 5. 자신의 남편 D의 큰형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⑴ 서울 용산구 E 대지 180㎡(전체 면적은 33,588.9㎡임,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불하 및 사용 등의 제반 권리주장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조건부 증여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는 포기한다.

피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원고는 포기한다.

⑶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를 불하받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피고가 위 토지를 불하받지 못할 경우 증여받은 1/3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

⑷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체결하고, 임대수익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다. 이 사건 인접토지는 대한민국의 소유로서 군부대의 담장과 인접한 토지인데, 이를 불하받기 위해서는 지상 무허가건물이 점유하는 부분의 현황을 측량하여 최소분할면적(60㎡)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 부대에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동의가 있는 경우 매각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원고 또는 피고가 매각신청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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