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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가합501151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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