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가합501151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3...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