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09 2019가단2032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