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1 2016가단1070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