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5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19:23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썅 년 아,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