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의미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제3항 , 제4항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오병국 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는 제2항 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 에서 “ 제2항 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 에서 “ 제3항 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2004년 8월 및 11월경 각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2008. 2.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09. 5. 20.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재항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09. 8. 20.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가(이하 ‘종전 합헌결정’이라고 한다),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 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형법 제241조 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 후인 2009. 5. 20.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구 형법 제241조 가 적용된 판결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에서 정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죄의 확정판결은 그 범행이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는 전제 아래, 재항고인의 각 범행이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위 규정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에서 정한 재심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