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5. 군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 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는 제 2 항에서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3 항에서 “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 4 항에서 “ 제 3 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 ’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 3 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 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