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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24 2016고단5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01:1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중, 피해자 D(19 세 )를 자신의 후배로 착각하고, 피해 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끝 부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답 (E 병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쌍방 폭행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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