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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26 2017고단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04:3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 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와 핸드폰 동영상)

1. 내사보고( 수사기록 제 17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쌍방 폭행 사건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데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공동 폭행 혐의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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