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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10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7.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1. 24. 경 B에게 30만 원을 빌려 주고 2017. 12. 2. 경 그 이자로 20만 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로부터 법정 제한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진정서

1. 송금 확인 증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19 고단 3106호 1 심 판결문 1부, 사건 상세 조회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 계속 불출석하여 형사재판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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