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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09 2014가합6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8.부터 2015. 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남편이자 건축공사업자인 C는 2013. 11.경 D으로부터 피고의 며느리인 E을 소개받았는데, C는 E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F 대 5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G 대 25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짓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H 건축사사무소에 가설계를 의뢰하여 가설계도를 만든 뒤 공사견적을 내어 E에게 알려주었다.

나. 그런데 E과 피고는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직접 건축을 해 보라는 권유를 하였다.

이에 C의 부인인 원고는 2013. 12. 4.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9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170,000,000원은 2014. 1. 6.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위 경계측량결과 인접 토지(I)의 소유자인 J이 이 사건 제2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J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 중 자신이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자신에게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위 요청을 승낙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24㎡를 J에게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2014. 1. 6.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인 170,000,000원에서 피고가 J에게 매도한 24㎡의 매매대금인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K)의 소유자인 L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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