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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4.15 2013가합126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1,269,600원 및 그 중 3,88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1...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9. 9.부터 2010. 10. 8.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43,736,0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골재 공급대금 43,7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220,514,100원(= 42,580,000원 77,544,500원 3,000,000원 97,389,6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에서 원고의 위 골재 공급대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그 남은 돈을 반소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① 2008. 3. 4.부터 2008. 10. 12.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2,580,000원을 선급금으로 우선 지급한 다음 원고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아 위 선급금에서 골재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였는데, 거래가 종료된 2011. 11.경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골재는 16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초과 지급한 42,580,000원(= 202,580,000원 - 1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순번 송금일 송금자 송금액(만 원) 비고 피고가 직접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1 2008. 3. 4. 피고 2,000 2 2008. 3. 5. 피고 1,000 3 2008. 3. 12. 피고 50 4 2008. 4. 16. 피고 240 5 2008. 5. 7. 피고 700 6 2008. 5. 15. 피고 1,200 7 2008. 8. 12. 피고 2,000 8 2008. 8. 13. 피고 500 9 2008. 8. 18. 피고 400 10 2008. 9. 12. 피고 100 C 통장 11 2008. 9. 25. 피고 700 12 2008. 10. 12. 피고 2,200 D(C의 딸) 통장 합계 11,090 피고가 제3자를 통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1 2008. 3. 12 E 650 2 2008. 5. 24. F 550 피고가 F의 대표이사 3 2008. 6. 6. 일심골재 1,500 4 2008. 6. 25. F 2,200 5 2008. 7. 4.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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