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2. 8. 22. C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게 6억 원을 이자 연 5.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은 위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4. 10.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730,000,000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4.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에 대하여 6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던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