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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구합274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A은 2004. 1. 7.부터 2009. 7. 26.까지 C라는 상호로 신발부자재의 도매업, 중계무역(中繼貿易)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후 가공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수출입 대금의 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방식이다. 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2009. 7. 27.부터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고, D은 원고 A의 처로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2) 원고들은 중국으로부터 신발부자재를 수입하여 멕시코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중계무역을 하였는데, 원고 A의 동생인 E은 멕시코에 거주하면서 그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수입금(收入金)의 국내 송금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D은 회계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의 외환은행계좌 등을 통해 원고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취한 외환액과 신고한 외환액의 차이가 매우 크고 D의 신고소득금액 대비 부동산 취득액 또한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파악하고, 원고들이 매출액을 누락함으로써 신고누락된 자금이 D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을 세무조사(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2012. 3. 5.부터 2012. 3. 30.까지 원고 A에 대하여는 ‘조사연도: 2006. 1. 1. ~ 2009. 7. 26.’, ‘조사유형: 개인통합조사ㆍ증여세조사’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조사연도: 2009. 7. 27. ~ 2010. 12. 31.’, ‘조사유형: 법인통합조사’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 A에 대한 부과처분 1 피고는, 2006년부터 2009. 7. 26.까지 원고 A이 C를 운영한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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