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4176(2016. 7. 14)
제목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한 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더라도 2차 세무조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다-2051871(2016. 12. 16)
원고
**
피고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6. 12. 16.
대법원 판결
사건
2017다2051871 부당이득반환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합574176 판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한국**에 3,798,242,670원, 원고@@@에게 816,840,44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부동산입대업' 『부동산임대업』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가공원가를 계산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사업연도(과세기간)과'『사업연도(과세기간)와』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9행의 '절차상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절차상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조사유형 전환,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확대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17, 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0. 10. 6.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아래 같다) 제81조의9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1. 6. 법률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63조의11 제1항,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0. 3. 30. 제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38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조사과장의 승인을 받고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10. 6. 원고들이 소명자료 제출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201*. 10. 11. 조사기간을 연장한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 11. 4.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구조사사무처리규정(2010. 12. 31. 제1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39조, 제42조, 제75조의 각 규정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 201*. 11. 4.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201*. 11. 5.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 11. 8.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조사과장의 승인을 받고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12. 21. 원고들이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201*. 12. 28. 조사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조사유형 전환,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확대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