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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정6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 함) 의 전 대표이사로서 C의 주식 약 4.4%를 소유한 주주이고, 피해자 D은 C의 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회계 장부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회계 장부를 전부 다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15:20 경 안성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회계자료를 조작하거나 C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성명 불상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 니가 얼마나 구리면 자료를 조작할 시간이 필요하냐.

니가 해먹은 증거 나한테 다 있어. 미용실이나 할 것이지 무슨 회사 운영이냐.

내가 널 법적으로 가만히 안 두겠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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